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2-00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2-003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03,000,000원
나. 과 태 료 : 4,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요청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응답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수행하고, 포털과 학회페이지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실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웹방화벽에서 탐지된 내역에 대하여 오탐으로 간주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 오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조치할 것.
다.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유출 항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생략한 개인정보 중 개인 식별성이 높은 항목(계좌번호, 국가연구자번호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안내할 것.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ISMS-P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내 개인정보 전담인력과 전체 예산 중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확대하고 내부관리계획을 내실화하는 등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소속 학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해 안내ㆍ교육을 강화하고, DB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 이상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본 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징계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할 것.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통보할 것
가. 과 징 금 : 703,000,000원
나. 과 태 료 : 4,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요청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응답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수행하고, 포털과 학회페이지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실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웹방화벽에서 탐지된 내역에 대하여 오탐으로 간주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 오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조치할 것.
다.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유출 항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생략한 개인정보 중 개인 식별성이 높은 항목(계좌번호, 국가연구자번호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안내할 것.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ISMS-P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내 개인정보 전담인력과 전체 예산 중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확대하고 내부관리계획을 내실화하는 등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소속 학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해 안내ㆍ교육을 강화하고, DB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 이상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본 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징계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할 것.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통보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159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6.12.)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시스템(이하 ' ’)을 운영하면서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08.4.1.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159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35.216.61.106 외 17개, 이하 '해커’)는 ’25.6.6.01:32~17:26 학회페이지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찾기 URL*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URL :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URL 내 이메일주소를 임의로 변경하면, 비밀번호 찾기에 필요한 전체 항목(ID,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 화면이 나타남
2) 유출내용
위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20,53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여기에는 회원 116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 성명, 이메일주소, 연락처, ID, 비고(주민등록번호 116건 포함) 등 를 통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1595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않으나, 회원 132명이 '비고’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DB 내 '비고’( )항목에 평문으로 저장되었고, 이 중 116건이 유출되었다. 피심인은 '비고’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에서 주민등록번호(숫자 13자리)가 탐지되었으나(’25.2.24.∼6.6.) 오탐으로 간주하고 사실 확인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일부 학회는 논문심사비 지급 등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소속 회원에게 '비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
** 웹방화벽 기본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판단될 수 있는 숫자 13자리를 탐지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음
또한 피심인은 ’13년부터 ’25.6.8.까지 학회페이지 내 비밀번호 찾기 URL에 파라미터 변조 및 입력 공란에 대한 검증이 미비한 웹취약점을 탐지ㆍ개선하지 않아, 해커가 ’25.6.6.비밀번호 찾기 기능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13년부터 ’25.7.4.까지 포털(1개) 대상 취약점 점검은 매년 실시하였으나, ’25년 기준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25.6.12.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과 말씀’이라고 통지하고 유출 대상자를 '12만여명’으로만 기재하여 통지받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중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ID,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항목*을 '등’으로 생략한 사실이 있다.
* 생략된 항목에는 개인 식별성이 높은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연구자등록번호(국가연구사업 참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통해 변경 가능) 등이 포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1.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회원 가입 시 수집ㆍ이용항목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고, 피심인이 회원에게 선택 수집항목인 '비고’을 마련하였으며, 일부(781,656명 중 132명) 회원이 '비고’에 주민등 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사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웹방화벽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탐지(’25.2.24.∼6.6.) 되었음에도, 피심인이 실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오탐(숫자 13자리)으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DB에 주민등록번호 132건이 평문으로 보관되어 있으나, 이는 회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학회 및 회원 전체에게 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ㆍ교육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1호)’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4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제10호)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포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매년 실시하면서도 1,617개(’25년 기준)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학회페이지 내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존재하는 웹취약점을 탐지 및 개선하지 않아, 해커가 ’25.6.6.비밀번호 찾기 기능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인 식별성이 높은 전화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한 것은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제정ㆍ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 건 유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수익사업과 무관한 개별 학회에 대한 시스템 이용 지원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유출 규모 및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① 고의ㆍ과실, ② 위반행위의 방법, ③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④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총 네 가지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려사항별로 보면, ① 고의ㆍ과실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 위반행위의 방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ㆍ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의 유형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 인증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④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유출 사건은 의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서, 피심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13년부터 ’25년 6월까지 비밀번호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을 방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CPO 및 정보보호팀을 형식적으로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사전에 취약점을 탐지ㆍ개선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웹방화벽 주민등록번호 탐지 내역에 대한 오탐으로 간주하고 사실 확인 등 후속조치 하지 않고, DB 중 '비고’ 내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부당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로 인해 120,53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는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7억 원 이상 18억 원 이하이며, 피심인의 경우에는 유출 사실을 자체 탐지하여 즉시 시정조치한 점, 내부의 조직적 위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금액을 837,000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15955" alt="4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피심인은 '13년부터 '25.6.8.까지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하여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18,750천 원을 가산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251,250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피심인은 ’25.6.6.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뒤, 6.8.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하였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는바,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차 조정을 거친 금액(1,005,000천 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301,500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거쳐 산출한 금액인 703,500천 원에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5항에 따라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03,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15957"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를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1595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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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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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4. 개선권고
피심인은 국가 R&D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5.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5. 7. 1. 시행, 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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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표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3호(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7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제8호(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및 제9호(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7일 이상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7. 징계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하여 그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징계권고지침’) 제3조제1항제3호(위반행위가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본 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피심인은 징계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ㆍ2항,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 공표명령, 징계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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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6.12.)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시스템(이하 ' ’)을 운영하면서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08.4.1.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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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35.216.61.106 외 17개, 이하 '해커’)는 ’25.6.6.01:32~17:26 학회페이지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찾기 URL*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URL :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URL 내 이메일주소를 임의로 변경하면, 비밀번호 찾기에 필요한 전체 항목(ID,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 화면이 나타남
2) 유출내용
위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20,53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여기에는 회원 116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 성명, 이메일주소, 연락처, ID, 비고(주민등록번호 116건 포함) 등 를 통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
3) 유출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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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않으나, 회원 132명이 '비고’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DB 내 '비고’( )항목에 평문으로 저장되었고, 이 중 116건이 유출되었다. 피심인은 '비고’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에서 주민등록번호(숫자 13자리)가 탐지되었으나(’25.2.24.∼6.6.) 오탐으로 간주하고 사실 확인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일부 학회는 논문심사비 지급 등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소속 회원에게 '비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
** 웹방화벽 기본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판단될 수 있는 숫자 13자리를 탐지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음
또한 피심인은 ’13년부터 ’25.6.8.까지 학회페이지 내 비밀번호 찾기 URL에 파라미터 변조 및 입력 공란에 대한 검증이 미비한 웹취약점을 탐지ㆍ개선하지 않아, 해커가 ’25.6.6.비밀번호 찾기 기능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13년부터 ’25.7.4.까지 포털(1개) 대상 취약점 점검은 매년 실시하였으나, ’25년 기준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25.6.12.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과 말씀’이라고 통지하고 유출 대상자를 '12만여명’으로만 기재하여 통지받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중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ID,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항목*을 '등’으로 생략한 사실이 있다.
* 생략된 항목에는 개인 식별성이 높은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연구자등록번호(국가연구사업 참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통해 변경 가능) 등이 포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1.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회원 가입 시 수집ㆍ이용항목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고, 피심인이 회원에게 선택 수집항목인 '비고’을 마련하였으며, 일부(781,656명 중 132명) 회원이 '비고’에 주민등 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사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웹방화벽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탐지(’25.2.24.∼6.6.) 되었음에도, 피심인이 실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오탐(숫자 13자리)으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DB에 주민등록번호 132건이 평문으로 보관되어 있으나, 이는 회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학회 및 회원 전체에게 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ㆍ교육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1호)’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4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제10호)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포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매년 실시하면서도 1,617개(’25년 기준)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학회페이지 내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존재하는 웹취약점을 탐지 및 개선하지 않아, 해커가 ’25.6.6.비밀번호 찾기 기능 취약점을 악용한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인 식별성이 높은 전화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한 것은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제정ㆍ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 건 유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수익사업과 무관한 개별 학회에 대한 시스템 이용 지원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유출 규모 및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① 고의ㆍ과실, ② 위반행위의 방법, ③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④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총 네 가지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려사항별로 보면, ① 고의ㆍ과실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 위반행위의 방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ㆍ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의 유형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 인증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④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유출 사건은 의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서, 피심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13년부터 ’25년 6월까지 비밀번호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을 방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CPO 및 정보보호팀을 형식적으로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사전에 취약점을 탐지ㆍ개선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학회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웹방화벽 주민등록번호 탐지 내역에 대한 오탐으로 간주하고 사실 확인 등 후속조치 하지 않고, DB 중 '비고’ 내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부당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로 인해 120,53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는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7억 원 이상 18억 원 이하이며, 피심인의 경우에는 유출 사실을 자체 탐지하여 즉시 시정조치한 점, 내부의 조직적 위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금액을 837,000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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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피심인은 '13년부터 '25.6.8.까지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하여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18,750천 원을 가산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251,250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피심인은 ’25.6.6.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뒤, 6.8.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하였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는바,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차 조정을 거친 금액(1,005,000천 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301,500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거쳐 산출한 금액인 703,500천 원에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5항에 따라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03,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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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를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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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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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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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4. 개선권고
피심인은 국가 R&D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5.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5. 7. 1. 시행, 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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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표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3호(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7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제8호(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및 제9호(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7일 이상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7. 징계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하여 그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징계권고지침’) 제3조제1항제3호(위반행위가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본 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피심인은 징계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ㆍ2항,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 공표명령, 징계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