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22-25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22-25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0.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46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전문 CPO 신규 지정 및 책임 명확화, 피해 정보주체에 대한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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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5. 3. 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3. 10. ~ '25. 9.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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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25. 1. 9.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해커가 사전에 감염시킨 웹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이때 해커는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 취약점을 악용하여 원격에서 악성코드 설치 및 계정탈취용 해킹툴로 DB 접속 계정 등을 확보하였다.

해커는 ’25. 1. 17. 해당 노트북을 거점으로 DB에 접속하여 전체 회원 DB를 조회ㆍ백업하였고, '25. 1. 19. 스토리지 서버(NAS)로 이동하여 이력서 파일, 첨부파일 등을 백업하였고, 백업한 자료는 외부 유출을 위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파일서버로 이동시키고, ’25. 1. 19. ~ 2. 23. 동안 외부로 유출하였다.

2) 유출내용

회원 7,275,843명의 개인정보*, 이력서 및 첨부파일 54,475건,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1건
*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장애ㆍ병역ㆍ고용지원금 대상여부 등 18개 항목


3)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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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일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면서 ’16년부터 개인정보 다운로드 또는 파기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노트북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내부 침투경로 및 외부 유출 경로로 활용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25. 1. 17.부터 비정상적인 DB 접근기록이 있었음에도 점검ㆍ대응을 소홀히 하여 2. 23.까지 1개월 이상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인정보취급자 노트북 및 내부서버 백신에서 공격자가 생성한 해킹툴이 탐지되었음에도 탐지내용 및 유입경위 점검 등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2달이 지난 이후 해커 협박메일을 통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발생한 비정상 대용량 트래픽에 대하여 침입 탐지ㆍ차단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절히 점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7.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7.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일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면서 ’16년부터 개인정보 다운로드 또는 파기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노트북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내부 침투경로 및 외부 유출 경로로 활용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6항 위반에 해당한 것이다.

피심인이 '25. 1. 17.부터 비정상적인 DB 접근기록이 있었음에도 점검ㆍ대응을 소홀히 하여 2. 23.까지 1개월 이상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발생한 비정상 대용량 트래픽에 대하여 침입 탐지ㆍ차단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절히 점검하지 못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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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만분의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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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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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1회 과징금 부과처분 이력이 존재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 자율규제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억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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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전문 CPO 신규 지정 및 책임 명확화, 피해 정보주체에 대한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3호 :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64조(시종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