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04-005호

소방서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한 관계인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04-005호
안건명 : 소방서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한 관계인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해동부소방서장
의결연월일 : 2026. 3. 11.

주문

1.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2. 이 경우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인에게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자체점검과 관계없는 정보주체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3호), 11면 관련 법령 참조.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은 소방시설ㆍ비상구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4조)

ㆍ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으로서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소방시설법 제29조 제1항)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제22조), 그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제23조)

○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제22조 제2항)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며(제33조 제4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제61조)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점검하는 등의 부실 점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소방서는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바

-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이에 대한 감독 업무로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며

ㆍ 이를 위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소방서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 및「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범죄예방ㆍ시설 안전 등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비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함

- 본 건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인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이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서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바
- 이하에서는 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함

가.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5호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소방서가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 소방청의 소방시설법 제52조에 따른 감독 업무에는 "소방서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며(소방분석제도과-10588호 참조)

- 같은 법 제61조는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하여는 소방서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 소방서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점검인력과 기술인력의 인적정보 등이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은 소방서가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 소방서가 감독 업무를 위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 관련 법령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시 배치기준 등이 포함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면 자료만으로는 실제 점검현장에서 적정 인력이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ㆍ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 일반음식점ㆍ세탁소ㆍ공연장 등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다수의 각종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소방서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시 일일이 관할지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점검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관리ㆍ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시 배치기준 위반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같이 실제 점검인력의 참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점검 참여 인력의 진술 등에 의존해서 확인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진술의 객관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점검인력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는 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서가 감독 업무를 위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보임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ㆍ일반음식점ㆍ전통시장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화재위험이 높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실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예방 활동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자체점검이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독하여 화재 등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이며

-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제공받을 계획이고
- 소방시설관리업자로서는 관계인이 소방서에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한 이익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방서가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인으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 대한 감독을 할 때마다 관계인에게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감독 업무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영상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같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인에게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 관계인은 자체점검과 관계없는 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임

라. 검토 결과

○ 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그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법 제52조 제1항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소방서는 관리업자의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인에게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자체점검과 관계없는 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치기준 및 소속 기술인력 참여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