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7-237호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7-237호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0. 23.
안건명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따른 결과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0. 23.
주문
는 별지 기재 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본건 '음성기반 의무기록 작성 지원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