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8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8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호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호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3. 9. 22.)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학생들의 원격 강의 지원 등을 위해 ’24.4.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고, ’22.9월∼’24.6월 취업지원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이력서, 입사지원서 등 파일 141건도 DB에 임시 보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5" alt="2번째 이미지"></img>
※ / ’24.6월 홈페이지 폐쇄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20.5월∼’23.9월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최초 ID와 비밀번호를 학번으로 동일하게 부여해왔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학생 1명이 ’22.11월∼’23.3월 학생들의 계정 정보로 ' ’에 접속하여 DB에 저장되어 있던 입사지원서 등 119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학생 1명이 다운로드 한 입사지원서 등에는 정보주체 119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7"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1.13.과 ’25.11.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6.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학생들의 최초 ID와 비밀번호를 학번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등을 누락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이 2년 초과’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180만 원)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1"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240만 원)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7" alt="8번째 이미지"></img>
3.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공표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표 및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3. 9. 22.)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학생들의 원격 강의 지원 등을 위해 ’24.4.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고, ’22.9월∼’24.6월 취업지원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이력서, 입사지원서 등 파일 141건도 DB에 임시 보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5" alt="2번째 이미지"></img>
※ / ’24.6월 홈페이지 폐쇄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20.5월∼’23.9월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최초 ID와 비밀번호를 학번으로 동일하게 부여해왔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학생 1명이 ’22.11월∼’23.3월 학생들의 계정 정보로 ' ’에 접속하여 DB에 저장되어 있던 입사지원서 등 119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학생 1명이 다운로드 한 입사지원서 등에는 정보주체 119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7"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1.13.과 ’25.11.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6.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학생들의 최초 ID와 비밀번호를 학번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등을 누락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2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이 2년 초과’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180만 원)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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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240만 원)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37" alt="8번째 이미지"></img>
3.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공표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표 및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