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8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8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남시의료원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남시의료원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5.6.17.)되어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및 내용
피심인이 ’24.9.12.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비식별처리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라 정보주체 1인의 이름 및 직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24.10.15. 인지하고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수정 게시하였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3"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1.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6.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ㆍ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1인의 성명과 직종이 노출된 상태로 일정기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인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신고를 완료한 점,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노출되어 사고 인지는 이루어졌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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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지방의료원으로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540만 원)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7"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9"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출 통지를 지연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7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5.6.17.)되어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및 내용
피심인이 ’24.9.12.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비식별처리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라 정보주체 1인의 이름 및 직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24.10.15. 인지하고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수정 게시하였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3"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1.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6.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ㆍ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1인의 성명과 직종이 노출된 상태로 일정기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인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신고를 완료한 점,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노출되어 사고 인지는 이루어졌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지방의료원으로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540만 원)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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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69"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출 통지를 지연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7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