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05-008호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05-008호
안건명 :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파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6. 3. 25.
안건명 :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파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파주시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원금 지급기준일에 국내 체류지가 파주시로 등록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성명ㆍ주소ㆍ체류자격ㆍ외국인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파주시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파주시 민생경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25년 상반기에 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이하 '지급대상 내국인’)과 국내 체류지가 파주시로 등록된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이하 '지급대상 외국인’)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바, `26년에도 지급기준일을 정하여 위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한편, 파주시는 `25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대상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지급기준일의 파주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대상 내국인 명단을 사전에 구축하고, 지급대상 내국인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시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명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은 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음
○ 파주시는 `25년 사업 수행 당시에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 ’26년 사업 수행 시에는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지급대상 외국인의 성명ㆍ주소ㆍ체류자격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파주시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원금 지급기준일에 국내 체류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성명ㆍ주소ㆍ체류자격ㆍ외국인등록번호(이하 '본 건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외국인 정보를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가.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 계획과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파주시가 파주시 민생경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파주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파주시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파주시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전자정부법」 제39조ㆍ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의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 '25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 당시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외국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음
-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행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소관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파주시는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본인인증 수단을 갖춘 지급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해당 외국인이 파주페이 지급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 즉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ㆍ 본 건 외국인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대상 내국인과 지급대상 외국인의 온라인ㆍ오프라인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파주시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검토 결과
○ 파주시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기 위해 본 건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파주시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파주시 민생경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25년 상반기에 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이하 '지급대상 내국인’)과 국내 체류지가 파주시로 등록된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이하 '지급대상 외국인’)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바, `26년에도 지급기준일을 정하여 위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한편, 파주시는 `25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대상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지급기준일의 파주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대상 내국인 명단을 사전에 구축하고, 지급대상 내국인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시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명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은 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음
○ 파주시는 `25년 사업 수행 당시에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 ’26년 사업 수행 시에는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지급대상 외국인의 성명ㆍ주소ㆍ체류자격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파주시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원금 지급기준일에 국내 체류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성명ㆍ주소ㆍ체류자격ㆍ외국인등록번호(이하 '본 건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외국인 정보를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가. 파주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 계획과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파주시가 파주시 민생경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파주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파주시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파주시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전자정부법」 제39조ㆍ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의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 '25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 당시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외국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음
-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행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소관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파주시는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본인인증 수단을 갖춘 지급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해당 외국인이 파주페이 지급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 즉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ㆍ 본 건 외국인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대상 내국인과 지급대상 외국인의 온라인ㆍ오프라인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파주시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외국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검토 결과
○ 파주시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외국인 지급대상자 명단을 구축하기 위해 본 건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