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9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9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舊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9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익신고(’23. 12. 13. 이관)를 접수하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관련 사실관계
1)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경위
피심인은 ’22.2.21.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응시원서와 응시표에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기재하였고, 응시원서 작성요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자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은 지원자 1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받았고, 해당 지원자는 근로자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단계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는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확정 후에는 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3) 주민등록번호 보관ㆍ파기
피심인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 등에 보관하였고,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 따라 최초 수집일인 ’22.2.21.로부터 180일 후에 파기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2.2.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와 舊 시행령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5. 시행)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30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주민등록번호 1건)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30% 이내), ▲위반행위자가 기초자치단체로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90%(540만 원)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30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307"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舊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29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익신고(’23. 12. 13. 이관)를 접수하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관련 사실관계
1)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경위
피심인은 ’22.2.21.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응시원서와 응시표에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기재하였고, 응시원서 작성요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자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은 지원자 1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받았고, 해당 지원자는 근로자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단계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는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확정 후에는 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3) 주민등록번호 보관ㆍ파기
피심인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 등에 보관하였고,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 따라 최초 수집일인 ’22.2.21.로부터 180일 후에 파기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2.2.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와 舊 시행령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5. 시행)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30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주민등록번호 1건)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30% 이내), ▲위반행위자가 기초자치단체로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90%(540만 원)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30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15307"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