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9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9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교통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절차로만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ㆍ제도를 정비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사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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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언론 지적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24.8.13.∼26.1.26.),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인사정보 공유 관련 사실관계

1) 인사정보 공유 경위

피심인은 가 인사발령 요청을 하면 가 각 영업본부별 사업소만 명시하여 전보 발령을 하고, 이후 가 임금피크대상자, 고충처리자 등을 고려하여 소속 17개 영업사업소 및 관내 역사별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업사업소 인사 담당자들은 권한상 인사 발령 전 전입 예정자의 인사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17개 영업사업소의 원활한 역 배치를 위해 사업소 인사 담당자들과 사전에 인사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던 중 ’24.1.10. 19:08경 인사 담당자가 17개 영업사업소별 인사 담당자 21명(인사 담당 예정자 2명 포함)이 포함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인사정보 엑셀 파일 1개를 공유하였다. 해당 엑셀 파일은 역 배치(안), 인사 기본정보, 성희롱 등 8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통상 역 배치(안) 시트만 공유했으나, 당시 직원의 실수로 다른 시트들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유되었다.

2) 공유 규모 및 항목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된 엑셀파일에는 피심인 소속 직원 16,433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 이름, 소속, 사번,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파견 여부, 채용 구분, 노조 간부, 성희롱 고충 등

3)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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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2.9.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5-4호<2025.4.11. 일부개정>제25조는 유출 등에 대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관련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항]

피심인은 소속 인사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고, 더욱이 영업사업소별 인사담당자가 자신이 속한 영업사업소 인사 발령 예정자의 인사정보뿐 아니라 전 직원의 인사정보를 취급했음에도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 소홀 관련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 소속 인사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영업사업소 인사 담당자 21명과 공유한 사실이 있으나, 인사업무와 무관한 외부인이 아닌 내부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유된 점, 인사 담당자가 해당 파일을 공유한 직후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심인의 관리ㆍ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출 통지ㆍ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이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명한다.

2. 개선권고

피심인에 대해 인사발령 절차가 사내 메신저 등이 아닌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지고, 인사 담당자가 소관 범위 내 인사정보만 취급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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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