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9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94호
안건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6. 4. 8.

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소비자거래정책과-446호)에서 법 제20조의4제2항제3호 및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에 따라 개인 판매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 항목을 명시하고 신원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등 개인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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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