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1-43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1-43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티노파이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을 운영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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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 6. 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 3. ~ ’24. 11. 1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4. 12. 5. 기준, 20,08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제휴사를 통하여 피심인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게시된 사실 확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나, 유출사실 인지 당시 이미 피심인의 쇼핑몰 운영 종료('22.10.11)로 사고 당시의 접속기록, 시스템 운영 현황(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DB 명세서 등)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유출 추정 시점, 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유출 경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피심인이 해당 쇼핑몰*은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설정ㆍ운영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개 페이지**는 DB 관리도구가 포함된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IP주소 제한이 없어 외부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심인도 이에 대한 접근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

1) (유출 내용) 정확한 유출내용 확인 불가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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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DB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에 대한 IP 주소 제한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2.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2.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DB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에 대한 IP 주소 제한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2제1항 및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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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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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20.3.23. ~ ’23.6.6.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기업인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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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이하 ’舊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