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8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8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보호 조사연구, 산업지원, 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5. 4. 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16. ~ '25. 6. 25.)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협회는 '25. 1. 2. 협회 뉴스레터 발송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다른 고객의 이메일 주소가 본문에 포함되어 발송되어 유출신고(1. 3.) 등을 진행하였다.
* 당시 10,592명 수신자 중 5,038명은 이메일 발송하였고, 발송 과정에서 유출사실 인지하여 5,552명은 발송 중지
이후 해당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 메일 서버 사용을 중지(1.2.~)하고 신규 메일 서버를 도입ㆍ이용하였으나, 기존서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건물 정전 이후 전력 복구 과정에서 기중지된 메일서버가 재부팅되면서 당시 중단되었던 메일 발송이 재개되어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뉴스레터가 발송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동일한 유출사고가 재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는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보낸 메일에 다른 사람의 이메일주소가 포함되어 동보발송 되었으나,
피심인의 경우,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인 점, 다른 정보 없이 이메일주소만 노출된 점, 이메일 내용이나 동보 발송된 이메일 수신자 그룹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유출 사실 인지 이후 72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17"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정보보호 조사연구, 산업지원, 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5. 4. 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16. ~ '25. 6. 25.)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협회는 '25. 1. 2. 협회 뉴스레터 발송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다른 고객의 이메일 주소가 본문에 포함되어 발송되어 유출신고(1. 3.) 등을 진행하였다.
* 당시 10,592명 수신자 중 5,038명은 이메일 발송하였고, 발송 과정에서 유출사실 인지하여 5,552명은 발송 중지
이후 해당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 메일 서버 사용을 중지(1.2.~)하고 신규 메일 서버를 도입ㆍ이용하였으나, 기존서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건물 정전 이후 전력 복구 과정에서 기중지된 메일서버가 재부팅되면서 당시 중단되었던 메일 발송이 재개되어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뉴스레터가 발송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동일한 유출사고가 재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는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보낸 메일에 다른 사람의 이메일주소가 포함되어 동보발송 되었으나,
피심인의 경우,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인 점, 다른 정보 없이 이메일주소만 노출된 점, 이메일 내용이나 동보 발송된 이메일 수신자 그룹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유출 사실 인지 이후 72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17"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