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1-43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1-43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법인 산하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아파트 관리, 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법인인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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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1. 1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3. 10. ~ ’25. 8. 1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용역 계약을 관리하면서, ’25. 3. 3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단기계약 직원에게 용역비 지급명세서를 송부하는 과정에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 ) 용역비 지급명세서가 첨부된 이메일이 타인에게 발송되었다.

1) (유출 내용) 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용역비 지급명세서)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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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12. 5.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1. 16.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9.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9.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수신자의 주소를 오기재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나, ①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인 점, ②유출 규모가 1건이고 이메일 수신자 1명에게만 노출된 점, ③인지 즉시 이메일 수신자에게 삭제 요청을 실시한 점, ④유출 사실 인지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용자 통지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피심인이 ’24. 12. 5.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1. 16.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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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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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보호법 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기간 : '24. 12. 8. ~ '25. 1. 16.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중기업인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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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