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3-47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3-47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얼굴홈트(주)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2. 1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얼굴홈트(주)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2.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얼굴 미용 관련 온라인 홈트레이닝 서비스인 얼굴홈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4. 1. 2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16. ~ ’24. 6.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2.26. 피심인 관련 전자책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자책을 발송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를 수신자 목록에 포함하여 발송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1,316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6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4. 16.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69" alt="3번째 이미지"></img>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6.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7.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전자책을 발송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를 수신자 목록에 포함하여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의 경우, 다른 정보 없이 이메일주소만 동보 발송된 점, 이메일 내용이나 이메일 수신자 그룹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동보발송은 직원의 업무상 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보 발송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4. 16.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7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얼굴 미용 관련 온라인 홈트레이닝 서비스인 얼굴홈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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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4. 1. 2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16. ~ ’24. 6.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2.26. 피심인 관련 전자책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자책을 발송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를 수신자 목록에 포함하여 발송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1,316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6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4. 16.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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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6.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7.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전자책을 발송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를 수신자 목록에 포함하여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의 경우, 다른 정보 없이 이메일주소만 동보 발송된 점, 이메일 내용이나 이메일 수신자 그룹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동보발송은 직원의 업무상 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보 발송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4. 16.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7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