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2-03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2-03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디노랩스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1. 2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디노랩스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AI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진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9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3. 2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8. ~ ’25. 6.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AI 오픈소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5. 2. 18.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DB에서 관리하는 이메일이 삭제('25. 2. 16.)되었고 랜섬웨어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다만, 사고 이후 디노랩스의 기존 DB 등이 삭제되어 유출 추정시점의 서버 로그기록, 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유출 경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1) (유출 내용) 정확한 유출내용 확인 불가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0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2. 16. 웹사이트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3. 18. 이용자 대상 유출 공지하고 '25. 3. 20.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7.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이 ’25. 2. 16. 웹사이트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3. 18. 이용자 대상 유출 공지하고 '25. 3. 20.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0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AI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진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9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3. 2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8. ~ ’25. 6.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AI 오픈소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5. 2. 18.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DB에서 관리하는 이메일이 삭제('25. 2. 16.)되었고 랜섬웨어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다만, 사고 이후 디노랩스의 기존 DB 등이 삭제되어 유출 추정시점의 서버 로그기록, 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유출 경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1) (유출 내용) 정확한 유출내용 확인 불가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0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2. 16. 웹사이트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3. 18. 이용자 대상 유출 공지하고 '25. 3. 20.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7.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이 ’25. 2. 16. 웹사이트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3. 18. 이용자 대상 유출 공지하고 '25. 3. 20.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0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DB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