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2-44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2-44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가온들찬빛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가온들찬빛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8. 2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9. 12. ~ '25. 10.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25. 11. 18.(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8. 22. 피심인 직원은 병원에서 입소 장애인의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업무 과정에서 입소사실 확인서 및 복지카드 사본을 분실하였다.
이후 ’25. 8. 23. 피심인은 방문했던 병원을 통해 입소사실 확인서 및 복지카드 사본 일체를 회수하였다.
1) (유출 내용) 4건의 입소사실 확인서* 및 복지카드 사본**
* (입소사실 확인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나이, 주소
** (복지카드 사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여부, 주소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필요한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8. 22.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6.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1.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피심인이 '25. 8. 22.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6.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8. 2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9. 12. ~ '25. 10.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25. 11. 18.(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8. 22. 피심인 직원은 병원에서 입소 장애인의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업무 과정에서 입소사실 확인서 및 복지카드 사본을 분실하였다.
이후 ’25. 8. 23. 피심인은 방문했던 병원을 통해 입소사실 확인서 및 복지카드 사본 일체를 회수하였다.
1) (유출 내용) 4건의 입소사실 확인서* 및 복지카드 사본**
* (입소사실 확인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나이, 주소
** (복지카드 사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여부, 주소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필요한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8. 22.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6.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1.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호)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피심인이 '25. 8. 22.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6. 유출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51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