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2-03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2-03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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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7. 25.)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8. 4. ~ ’25. 10.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5. 11. 4.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2. 1월경 피심인 홈페이지 공고글에 예산 내용을 등록하면서 수급자(89명)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게시하였다.

1) (유출 내용) 89명의 수급자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27명), 주민등록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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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 홈페이지 공고글에 예산 내용을 등록하면서 수급자(89명)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게시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필요한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0.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10.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는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담당자 과실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장기간('12년~’25년 7월) 공개되도록 하였고, 민원 발생시까지 이를 점검ㆍ확인하지 못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03487"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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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 초과('12. ~ ’25. 7.)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비영리단체 등인 경우로서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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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