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9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9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인천문화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문화예술진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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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5. 2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6. 16. ~ ’25. 10.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5. 8. 7.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인천문화재단 통합 포털 구축 사업” 추진 중에 예술인이음카드 신청 관련 증빙 데이터 이관 작업 시행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올리려던 예술인 이음카드 신청자 현황 내역이 외부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공지사항 게시물에 잘못 업로드되어 개인정보 파일이 약 6시간 노출('25. 5. 24 20:00 ~ 5. 25. 01:38)되었다.

피심인은 카드 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술인 이음카드 신청자의 인천 거주 여부 파악과 신청자의 본인확인 및 중복 신청 여부 검증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유출 내용) 예술인 이음카드 신청자 48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31명) /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마스킹 됨), 주소(17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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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필요한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0.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1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는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피심인이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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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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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 초과('20. ~ ’25. 6.)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비영리단체 등인 경우로서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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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7호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