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2-00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2-00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엔에이치엔커머스㈜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엔에이치엔커머스㈜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8,700,000원
나. 과 태 료 : 4,5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임대형/무료형 'e나무’ 솔루션의 기존 이용사업자 중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사업자의 웹사이트 이관 작업을 지원할 것
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과 징 금 : 8,700,000원
나. 과 태 료 : 4,5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임대형/무료형 'e나무’ 솔루션의 기존 이용사업자 중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사업자의 웹사이트 이관 작업을 지원할 것
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사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쇼핑몰 솔루션 'e나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7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9. 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0. 21.~'25. 1.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쇼핑몰 솔루션 ’e나무’를 이용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24. 11. 4.(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e나무’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7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 미상의 자가 'e나무’의 ' *’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SQL 인젝션 공격으로 회원ㆍ탈퇴회원ㆍ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24.9.24. 00:00 ~ 10.7. 22:00)
* [이용사업자별 웹사이트 주소]
1) (유출내용) 이용사업자(17개 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총 122건**
* 주문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배송지 정보(우편번호, 주소), 주문 정보(주문번호, 주문날짜, 결제 방법, 배송비), 상품 정보(상품명, 결제 금액, 상품 가격) 등
**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e나무로 생성된 쇼핑몰에 대해서 ’11. 10. 6.부터 ' ’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해당 기능에 대해 ’24. 10. 7.까지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등 방어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ㆍ전화를 단순 발송하는데 그쳤을 뿐, 미수신ㆍ미확인 이용사업자에게 유효한 재안내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72시간 내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4. 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ㆍ전화를 일회성 발송하는데 그쳤을 뿐, 그 통지의 도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이용사업자들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72시간 내 완료되도록 하지 못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심지어 개인정보위 조사관으로부터 “이용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출통지를 하도록 안내ㆍ설득하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엔에이치엔커머스가 유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입수하고 있으므로 이용사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출통지를 함이 바람직하다” 권고를 받고도 후속조치 미이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고의ㆍ과실),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위반행위의 방법),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으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e나무 쇼핑몰 솔루션’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 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13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5"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초과(’11.10.6.~'24.10.7.)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9" alt="7번째 이미지"></img>
※ 최종 부과과징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십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 버림(과징금 부과기준 §11⑤)
* <판단 근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91" alt="8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93"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는 즉시 유출 통지를 실시했어야 하나 이행이 미흡하여 조사협조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77" alt="10번째 이미지"></img>
3. 개선권고
가. 피심인은 임대형/무료형 'e나무’ 솔루션의 기존 이용사업자 중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사업자의 웹사이트 이관 작업을 지원할 것
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공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 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공표명령,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사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쇼핑몰 솔루션 'e나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7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9. 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0. 21.~'25. 1.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쇼핑몰 솔루션 ’e나무’를 이용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24. 11. 4.(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e나무’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7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 미상의 자가 'e나무’의 ' *’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SQL 인젝션 공격으로 회원ㆍ탈퇴회원ㆍ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24.9.24. 00:00 ~ 10.7. 22:00)
* [이용사업자별 웹사이트 주소]
1) (유출내용) 이용사업자(17개 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총 122건**
* 주문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배송지 정보(우편번호, 주소), 주문 정보(주문번호, 주문날짜, 결제 방법, 배송비), 상품 정보(상품명, 결제 금액, 상품 가격) 등
**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e나무로 생성된 쇼핑몰에 대해서 ’11. 10. 6.부터 ' ’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해당 기능에 대해 ’24. 10. 7.까지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등 방어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ㆍ전화를 단순 발송하는데 그쳤을 뿐, 미수신ㆍ미확인 이용사업자에게 유효한 재안내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72시간 내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4. 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ㆍ전화를 일회성 발송하는데 그쳤을 뿐, 그 통지의 도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이용사업자들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72시간 내 완료되도록 하지 못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심지어 개인정보위 조사관으로부터 “이용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출통지를 하도록 안내ㆍ설득하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엔에이치엔커머스가 유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입수하고 있으므로 이용사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출통지를 함이 바람직하다” 권고를 받고도 후속조치 미이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고의ㆍ과실),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위반행위의 방법),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으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e나무 쇼핑몰 솔루션’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 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13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5"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초과(’11.10.6.~'24.10.7.)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89" alt="7번째 이미지"></img>
※ 최종 부과과징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십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 버림(과징금 부과기준 §11⑤)
* <판단 근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91" alt="8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93"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는 즉시 유출 통지를 실시했어야 하나 이행이 미흡하여 조사협조 감경은 적용하지 않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277" alt="10번째 이미지"></img>
3. 개선권고
가. 피심인은 임대형/무료형 'e나무’ 솔루션의 기존 이용사업자 중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사업자의 웹사이트 이관 작업을 지원할 것
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공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 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공표명령,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