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8-37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8-37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클래스101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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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5. 1. 20.)에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2. 10. ~ '25. 7. 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101College’(내일배움카드 과정)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5. 2. 28.(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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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1. 9. 담당자가 ’학습용 관리 시스템(LMS)’의 관리자 계정 정보(URL, ID, PW)가 담긴 웹페이지*(관리자 매뉴얼)를 외부 공개(게시)로 설정을 변경하였고, '25. 1. 17. 해당 페이지를 확인한 외부 제부자가 관리자 계정으로 학습 관리 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사용 관리자 매뉴얼 페이지로 Business 폴더 하위에 존재하며 ’25. 1. 9. 전까지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나, Business 폴더 하위의 다른 일부 파일이 게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상위 폴더인 Business 폴더 전체를 '게시설정’으로 변경하여 하위에 있는 매뉴얼 페이지가 자동으로 외부에 공개됨

1) (유출 내용) 회원 4,548명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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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1. 9. ~ '25. 1. 17. 동안 관리자 계정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를 외부공개로 설정하여 권한 없는 자가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5. 1. 9. ~ ’25. 1. 17. 동안 관리자 계정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를 외부 공개로 설정하여 권한 없는 자가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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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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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별도의 가중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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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