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9-39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9-39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볼랩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0. 22.

주문

1. 피심인 ㈜볼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34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4. 10. 17.)에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1. 7. ~ '25. 7. 3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24. 11. 11.(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34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볼랩이 운영하는 실내 테니스장 회원 1명은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 URL 뒷부분이 회원 휴대전화번호로 구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URL 뒷부분(휴대전화번호)을 특정 휴대전화번호로 조작ㆍ접속(3차례)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됨
* (관리자 페이지 URL) / / /[휴대전화번호]
※ 유출발생일 기준 확인 가능한 7일간의 접속 로그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 1명 외 추가 접속 흔적은 없음

1) (유출 내용) 회원 2,604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 제보 당시 제보자가 접속한 URL(/ / / )을 통해 접속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최대 정보주체 수로 판단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34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회원관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가 URL 변조만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24. 10. 17.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회원관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가 URL 변조만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34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은 ’24. 10. 17. 유출인지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사실을 공지하였으나, 개별 유출통지는 진행하지 않아 72시간 경과한 ’25. 9. 12.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53351"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