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5-025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5-025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강북구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3. 25.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강북구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78,000,000원
나. 과 태 료 : 4,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내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징 금 : 378,000,000원
나. 과 태 료 : 4,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유출통지 시 생략한 내용에 대하여 유출대상자에게 통지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18. 5월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45.14.71.17., 일본, 이하 '해커’)는 '24.3.4. 14:54~19:30 피심인이 운영하는 DB 관리자페이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기능(tbl_export.php)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DB 관리자페이지 URL : https://cctv.gangbuk.go.kr/phpmyadmin
** 관리자페이지 및 DB 접속기록 등 부재로 해커가 접속한 관리자페이지 계정정보 확인이 불가함
2) 유출내용
위 해커의 공격으로 에 등록된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8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18.5.10.∼’24.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해커의 IP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18.5.10.∼’24.3.6.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전용선, VPN 등) 또는 인증수단(PKI, 보안토큰 등)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유지관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DB 원격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였고,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ID/PW 로그인으로 접속 가능한 형태였음
또한 피심인은 ’18.5.10.∼’25.1.16.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저장ㆍ보관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SHA-1)으로 암호화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기간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ㆍDB)에 접속하여 처리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4.3.8. 정보주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2.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2.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제4호)’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5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 제7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IP 주소 등으로 접속 권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심인이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고시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제정ㆍ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 건 유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수익사업과 무관한 영상정보 제공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유출 규모 및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① 고의ㆍ과실, ② 위반행위의 방법, ③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④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총 네 가지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려사항별로 보면, ① 고의ㆍ과실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 위반행위의 방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ㆍ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의 유형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 인증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④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유출 사건은 피심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접근통제가 미흡하고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5년 이상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미흡하였으며, 보관하던 개인정보 전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ID/PW로 저장된 영상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열람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는바,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2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이며, 피심인의 경우에는 유출 사실을 자체 탐지하여 즉시 시정조치한 점, 내부의 조직적 위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금액을 450,000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9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피심인은 '18. 5월부터 '24. 3월까지 접근통제가 미흡하고, '25. 1월까지 암호화 및 접속기록 보관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25,000천 원을 가산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35,000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피심인은 ’25. 3. 4.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뒤, 3. 5. IP 접근정책을 변경하고 3. 6. DB 관리자페이지 원격 접속을 비활성화하는 등 시정 조치하였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는바,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차 조정을 거친 금액(540,000천 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62,000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거쳐 산출한 금액인 378,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9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를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95"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97" alt="7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99" alt="8번째 이미지"></img>
3.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를 명한다.
4.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5. 7. 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01" alt="9번째 이미지"></img>
5.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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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 제17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ㆍ2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공표, 공표명령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18. 5월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45.14.71.17., 일본, 이하 '해커’)는 '24.3.4. 14:54~19:30 피심인이 운영하는 DB 관리자페이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기능(tbl_export.php)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DB 관리자페이지 URL : https://cctv.gangbuk.go.kr/phpmyadmin
** 관리자페이지 및 DB 접속기록 등 부재로 해커가 접속한 관리자페이지 계정정보 확인이 불가함
2) 유출내용
위 해커의 공격으로 에 등록된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8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18.5.10.∼’24.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해커의 IP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18.5.10.∼’24.3.6.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전용선, VPN 등) 또는 인증수단(PKI, 보안토큰 등)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유지관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DB 원격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였고,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ID/PW 로그인으로 접속 가능한 형태였음
또한 피심인은 ’18.5.10.∼’25.1.16.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저장ㆍ보관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SHA-1)으로 암호화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기간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ㆍDB)에 접속하여 처리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4.3.8. 정보주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2.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2.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제4호)’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5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 제7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IP 주소 등으로 접속 권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심인이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으로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고시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제정ㆍ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 건 유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수익사업과 무관한 영상정보 제공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유출 규모 및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① 고의ㆍ과실, ② 위반행위의 방법, ③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④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 총 네 가지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려사항별로 보면, ① 고의ㆍ과실은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 위반행위의 방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ㆍ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의 유형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 인증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④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유출 사건은 피심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접근통제가 미흡하고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5년 이상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미흡하였으며, 보관하던 개인정보 전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ID/PW로 저장된 영상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열람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는바,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2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이며, 피심인의 경우에는 유출 사실을 자체 탐지하여 즉시 시정조치한 점, 내부의 조직적 위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금액을 450,000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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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피심인은 '18. 5월부터 '24. 3월까지 접근통제가 미흡하고, '25. 1월까지 암호화 및 접속기록 보관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25,000천 원을 가산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35,000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피심인은 ’25. 3. 4.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뒤, 3. 5. IP 접근정책을 변경하고 3. 6. DB 관리자페이지 원격 접속을 비활성화하는 등 시정 조치하였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는바,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차 조정을 거친 금액(540,000천 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62,000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거쳐 산출한 금액인 378,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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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를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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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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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99" alt="8번째 이미지"></img>
3.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를 명한다.
4.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5. 7. 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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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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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 제17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ㆍ2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공표, 공표명령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