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7-11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7-11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4.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4.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프로그램 강사 채용을 위하여 ’23.3.29.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1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직원은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성범죄 경력 동의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잘못 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내용)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
*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15"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12.1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소속 직원이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잘못 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심인이 취급자의 경미한 부주의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오첨부한 첨부 파일을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관련한 2차 피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유출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을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할만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채용공고문 게시는 기관 특성상 수시로 반복되는 업무라는 점과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속 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프로그램 강사 채용을 위하여 ’23.3.29.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1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직원은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성범죄 경력 동의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잘못 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내용)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
*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15"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12.1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소속 직원이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잘못 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심인이 취급자의 경미한 부주의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오첨부한 첨부 파일을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관련한 2차 피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유출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을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할만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채용공고문 게시는 기관 특성상 수시로 반복되는 업무라는 점과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속 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