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7-1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7-10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영동군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4.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개인정보 수집ㆍ동의 시 고지항목을 포함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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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 건의 공개범위를 '공개’로 설정하여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다. 사실조사 결과, 피심인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해당 공문을 비공개처리하였으며,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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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심인은 ’25. 1.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여야 하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실조사 결과, 피심인은 양식은 이와 같이 게시하였으나 실제 사업 수행 시 고지항목을 모두 고지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민원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파기 요청하였으나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실조사 결과, 해당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문서로 확인되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1.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의 공개 범위를 '공개’로 잘못 설정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심인이 취급자의 경미한 부주의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해당 공문을 비공개 처리한 점, 현재까지 2차 피해가 없고 유출통지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할만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원문 공개 범위 오설정 사례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점, 피심인의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 작성 및 공개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원문공개 설정 매뉴얼’ 등을 마련ㆍ교육이 미흡한 점, 공문 중 일부(2건)는 1년 이상 공개되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은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소속 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심인이 사업계획 양식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시 고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수집ㆍ동의 받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심인이 향후 개인정보 수집ㆍ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계획 양식 단계부터 고지 항목을 포함하여 보호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심인이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파기하지 않은 것을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피심인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개선권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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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권고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