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7-11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7-11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양산경찰서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4.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시행일 2023.9.15.)」(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5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직원은 ’23.11.20. ' 등 상환의무 면제 요청 보고’ 공문 및 첨부파일의 비공개 설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재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로 전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내용) 정보주체 1명의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체 진단서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61"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2.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소속 직원의 착오로 공문의 비공개 기간이 도과하여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전환되어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심인이 취급자의 경미한 부주의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삭제하였고 현재까지 관련한 2차 피해가 없는 점, 유출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을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할만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공문의 비공개 여부 설정은 수시로 반복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피심인은 원문공개 설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고 소속 취급자에게 교육하는 등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속 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이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한다.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63"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