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1-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1-2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 8.
주문
1. 피심인 리스크컨설팅코리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웹 호스팅 업체로부터 안내받아 유출 신고('23. 10. 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31. ~ '24. 10. 2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10. 2.(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23. 10. 2. 18:11 피심인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DB접속설정파일**을 내려받고 해당 파일에 하드코딩(소스코드 내 저장)된 DB계정정보를 획득하였다.
*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을 임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취약점으로, 외부에서 접근권한이 없는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에 대해 원본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음
** 웹서버(WAS)에서 DB에 접속하기 위한 연결 계정정보를 정의해놓은 파일
이후, 해커는 획득한 DB계정정보로 DB관리프로그램( ) 접속 및 회원 정보가 저장된 DB 테이블( )를 조회하여 유출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 599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필수/선택 입력 내용에 따라, 유출된 이용자별 유출항목 상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9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외부에서 DB관리프로그램( )을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하면서, DB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내 보안 취약점(다운로드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회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0.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0.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나목)’,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유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DB관리프로그램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허용한 행위와 홈페이지 내 보안 취약점(다운로드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회원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9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9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6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99" alt="6번째 이미지"></img>
2.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결과의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웹 호스팅 업체로부터 안내받아 유출 신고('23. 10. 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31. ~ '24. 10. 2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10. 2.(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23. 10. 2. 18:11 피심인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DB접속설정파일**을 내려받고 해당 파일에 하드코딩(소스코드 내 저장)된 DB계정정보를 획득하였다.
*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을 임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취약점으로, 외부에서 접근권한이 없는 파일 또는 시스템 파일에 대해 원본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음
** 웹서버(WAS)에서 DB에 접속하기 위한 연결 계정정보를 정의해놓은 파일
이후, 해커는 획득한 DB계정정보로 DB관리프로그램( ) 접속 및 회원 정보가 저장된 DB 테이블( )를 조회하여 유출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 599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필수/선택 입력 내용에 따라, 유출된 이용자별 유출항목 상이)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69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외부에서 DB관리프로그램( )을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하면서, DB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내 보안 취약점(다운로드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회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0.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0.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나목)’,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유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DB관리프로그램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허용한 행위와 홈페이지 내 보안 취약점(다운로드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회원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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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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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6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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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결과의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