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7-11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7-11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4.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4.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향후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연령을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10일 이상 12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향후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연령을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10일 이상 12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및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부적정하게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장기ㆍ인체조직ㆍ혈액수급 업무를 위하여 ’24. 10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가명정보 처리 관련 사실관계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피심인은 '21년부터 '24년 5월까지 통계작성ㆍ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3자가 신청한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총 56회(385,355건) 가명정보를 제공하였다.
피심인이 제공한 가명정보 내역 확인 결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하였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령의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 2월 개인정보위 제작ㆍ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주화(30대 초반 등)하지 않고 원데이터(32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1년부터 '24년 5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2.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11.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가명정보 처리 의무
[보호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2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주화한 연령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3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1년부터 '24. 5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75④
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1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2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2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향후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연령을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등 업무처리를 개선하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25" alt="6번째 이미지"></img>
4. 공표명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및 제11호(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받은 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10일 이상 12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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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부적정하게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장기ㆍ인체조직ㆍ혈액수급 업무를 위하여 ’24. 10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가명정보 처리 관련 사실관계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피심인은 '21년부터 '24년 5월까지 통계작성ㆍ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3자가 신청한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총 56회(385,355건) 가명정보를 제공하였다.
피심인이 제공한 가명정보 내역 확인 결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하였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령의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 2월 개인정보위 제작ㆍ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주화(30대 초반 등)하지 않고 원데이터(32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1년부터 '24년 5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2.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11.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가명정보 처리 의무
[보호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2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주화한 연령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3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1년부터 '24. 5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75④
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1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2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2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향후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연령을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등 업무처리를 개선하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725" alt="6번째 이미지"></img>
4.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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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및 제11호(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받은 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10일 이상 12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