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3-6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3-6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케이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2.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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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 8. 4.)한 피심인의 대리점( )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1. ~ ’24. 1.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12. 7.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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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의 대리점인 직원 A가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고객조회용 영업전산시스템( )에서 직원 B(KT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및 마스킹 해제**한 후 퇴사자 C에게 전달하였다.
* 직원 B의 생년월일, 이름을 입력하여 직원 B의 마스킹된 개인정보 조회
** 마스킹된 주소를 '숨김해제’ 클릭 후 사유를 선택하여 마스킹 해제된 직원 B의 개인정보 확인

1) (유출 내용) 이용자 1명의 자택 주소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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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6. 22. 피심인의 대리점인 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건ㆍ사고 발생 보고 문건'을 보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4. 유출 신고** 및 '24. 2. 26.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직원 A가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직원 B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및 마스킹 해제한 후 퇴사자 C에게 전달한 행위
** 피심인의 대리점인 이 '23. 8. 4. 개인정보 유출신고 실시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은 '23. 6. 22. 피심인의 대리점인 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건ㆍ사고 발생 보고 문건'을 보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ㆍ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안전조치의무(§29)의 경우, ①피심인의 영업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②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영업전산시스템 접속 시 접근권한, IP 주소 제한(사내 접속만 허용), 2차 인증 적용 등 접근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피심인은 영업전산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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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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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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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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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舊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3,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