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23-29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23-29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이젠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60,600,000
나. 과 태 료 : 5,400,000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8. 30.)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0. 28. ~ '25. 6. 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4. 11. 12.(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21. 8. 18. ~ ’24. 8. 28. 동안(약 3년) ㈜이젠 홈페이지 내 페이지 대상으로 SQL Injection 공격을 수행하여 회원 총 69,9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중 35,454명은 '21. 9. 6. 발생한 SQL 공격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2) 유출내용
이용자 69,930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총 13개* 항목)가 유출되었고, 그 중 35,454명은 주민등록번호가 평문으로 유출되었다.
*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일부 평문), 성명, 학력, 전공, 가입일, 접속 IP
3) 유출 인지 및 대응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2. 3.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을(IDSㆍIPS) 운영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은 운영하였으나 ’24. 9. 23.까지 SQL Injection 탐지ㆍ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고, SQL Injection 취약점이 있는 웹페이지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1. 7. 새로운 암호화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설정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아 ’21. 7. ~ 11.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고 보관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8. 21.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유출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및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외부 업체를 통해 '24. 8. 22. ~ 25.경 실제 DB 데이터와 비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8. 30. 유출 신고ㆍ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6.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하 '고시’)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2. 3.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을(IDSㆍIPS) 운영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은 운영하였으나 ’24. 9. 23.까지 SQL Injection 탐지ㆍ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ㆍ차단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ㆍ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21. 9. 6. ~ '24. 8. 28. 동안 SQL Injection 공격이 발생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21. 7. 새로운 암호화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설정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아 ’21. 7. ~ 11. 동안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항4호,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2항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은 ’24. 8. 21.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유출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및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외부 업체를 통해 '24. 8. 22. ~ 25.경 실제 DB 데이터와 비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8. 30. 유출 신고ㆍ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33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6,06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ㆍ18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각각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3호, 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3호 :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ㆍ18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