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1-25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1-25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기가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11.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기가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11.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700,000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인터넷 TV 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탁대리점 형태로 인터넷 TV 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심인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ㆍ보관(1년여정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24. 10. 30.)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1. 19. ~ '25. 2.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위탁사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상 보관하는 가입신청서의 원본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파기하여야 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목적 달성 이후 일부 가입 신청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등 5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직원 PC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 가입 신청서 1건('23. 8. 9.), 주민등록증 4건('23. 8. 9., ’24. 9. 23., '24. 10. 8. ’24. 11. 19.)
※ '23. 8. 9. 생성된 가입신청서ㆍ주민등록증 사본은 ㈜기가요 설립(’24. 7. 31.) 이전에 다른 사업자명으로 운영할 당시 취급하였던 개인정보임
위탁사인 는 수탁사인 피심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ㆍ배포하고, 연간 현장점검*(위탁사 수행) 및 월간 내부점검(수탁사 자체 수행)을 통해 가입신청서 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함
* 1년 1회 원칙이나, 24년에는 총 3회('24. 9. 23., ’24. 10. 17., '24. 10. 25.) 실시함
1) (미파기 내용) 가입 신청서 1건(’23. 8. 9.), 주민등록증 4건('23. 8. 9., ’24. 9. 23., '24. 10. 8., ’24. 11. 19.)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통 대리업무 수행 목적 상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 후 위탁사 시스템에 입력 ㆍ전송한 뒤에도 일부 PC에 보관하여 가입 신청서 1건(’23. 8. 9.), 주민등록증 4건('23. 8. 9., ’24. 9. 23., '24. 10. 8., ’24. 11. 19.)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2.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제1호)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개통 대리업무 수행 목적 상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 후 위탁사 시스템에 입력 ㆍ전송한 뒤에도 일부 PC에 보관하는 등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과 징 금 : 2,700,000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인터넷 TV 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탁대리점 형태로 인터넷 TV 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심인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ㆍ보관(1년여정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24. 10. 30.)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1. 19. ~ '25. 2.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위탁사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상 보관하는 가입신청서의 원본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파기하여야 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목적 달성 이후 일부 가입 신청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등 5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직원 PC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 가입 신청서 1건('23. 8. 9.), 주민등록증 4건('23. 8. 9., ’24. 9. 23., '24. 10. 8. ’24. 11. 19.)
※ '23. 8. 9. 생성된 가입신청서ㆍ주민등록증 사본은 ㈜기가요 설립(’24. 7. 31.) 이전에 다른 사업자명으로 운영할 당시 취급하였던 개인정보임
위탁사인 는 수탁사인 피심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ㆍ배포하고, 연간 현장점검*(위탁사 수행) 및 월간 내부점검(수탁사 자체 수행)을 통해 가입신청서 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함
* 1년 1회 원칙이나, 24년에는 총 3회('24. 9. 23., ’24. 10. 17., '24. 10. 25.) 실시함
1) (미파기 내용) 가입 신청서 1건(’23. 8. 9.), 주민등록증 4건('23. 8. 9., ’24. 9. 23., '24. 10. 8., ’24. 11. 19.)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통 대리업무 수행 목적 상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 후 위탁사 시스템에 입력 ㆍ전송한 뒤에도 일부 PC에 보관하여 가입 신청서 1건(’23. 8. 9.), 주민등록증 4건('23. 8. 9., ’24. 9. 23., '24. 10. 8., ’24. 11. 19.)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2.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제1호)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개통 대리업무 수행 목적 상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 후 위탁사 시스템에 입력 ㆍ전송한 뒤에도 일부 PC에 보관하는 등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