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3-6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3-6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케이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2.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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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 사항 미고지로 언론보도('23. 6. 23.)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6. 26. ~ ’23. 11. 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제공하면서 ’23. 7. 24.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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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8. 8.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위탁)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정 고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①EID, ICCID( ), ②EID, eventID( )

※ 피심인은 EID, ICCID, eventID를 와 결합해 개인식별이 가능함

※ 피심인은 언론 보도 당일(’23.6.2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EID, ICCID, eventID)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함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12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제1호)’,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제2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제3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제4호)’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피심인이 '18. 8.부터 제공하며 업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위탁)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정 고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1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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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제3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 금액을 4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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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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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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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舊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3항제3호,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