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08-02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08-02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케이티알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9.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4,915,000원
나. 과 태 료 : 6,9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모바일 교환권 등 판매 웹ㆍ앱 서비스(' ’)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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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 2. 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2. 28. ~ ’24. 1. 1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모바일 교환권 등 판매 웹ㆍ앱 서비스(' ’)를 운영 및 제공하면서 ’23. 3. 7.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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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3. 1. 28. ~ 2. 6. 동안 피심인이 운영 중인 티쇼 웹사이트( )의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하였고, 로그인에 성공한 이용자 계정으로 포인트 결제 및 결제 페이지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이용자 계정정보로 4,305개의 IP 주소로부터 총 5,410,827회 로그인을 시도*해, 이 중 128,641회 로그인에 성공(성공률 2.3%)하여 98,465명(중복 제거)의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 해커는 공격 기간(’23.1.28.~2.6.) 동일 IP 주소에서 1초당 평균 19회 로그인 시도

※ 비공격 기간(’23.1.3.~1.27.) 1일 평균 로그인 시도 건수 : 2,228건
공격 기간(’23.1.28.~2.6.) 1일 평균 로그인 시도 건수 : 1,227,049건(약 550배)

해커는 IP 주소(4개)*에서 98,465명의 계정 중 51명의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선물 발송ㆍ결제 페이지 등 3개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포인트로 결제(약 270만원)하였다.

* 한국 IP 주소 4개(218.50.149.114, 218.38.103.151, 218.234.149.4, 218.237.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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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성공 후 최초 접속하는 메인화면에는 마스킹된 이름(ex. 홍o동) 이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유출 내용) 이용자 51명의 휴대전화번호, 마스킹된 이름(ex. 홍ㅇ동)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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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7. 1.부터 기프티쇼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동일 IP 주소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ㆍ차단 정책 관리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2. 6. 17:5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2. 14. 15:42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유출사고 발생 당시 최초 확인된 일부 이용자(3명)에게만 '23. 2. 7. 16:35 유출 통지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시스템 및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동일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ㆍ차단 정책 관리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은 '23. 2. 6. 17:5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2. 14. 15:42 유출 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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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舊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탐지ㆍ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총 3개 '호’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은 “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정보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바일 교환권 등 판매 웹ㆍ앱 서비스(' ’) 는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비스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인 천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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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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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21. 7. 1. ~ ’23. 2. 23.)이므로 '중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ISMS-P)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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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 없음, ▲유출피해 규모 5% 이내,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 3가지 모두 해당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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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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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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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결과의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