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3-47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3-47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세무법인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2.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이하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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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8.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5.9.9.(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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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처리 가능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담당자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업무용 계약서를 운영 중인 웹사이트( ) 내 직원 전용 내부 게시판이 아닌 외부에 공개된 ' ’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 정확한 업로드 시점은 확인 되지 않으나, 최대 노출기간은 약 1달( 구축 : .)

1) (유출 내용) 3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제보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게시된 파일을 즉시 삭제(’25. 8. 22.)하였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25. 8. 22.)하고,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25. 8. 22.)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업무용 계약서 파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실이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고시’)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피심인이 담당자 과실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업무용 계약서 파일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ㆍ과태료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 성격이 있는 점, 유출사실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 신고 및 통지 등 사고에 적극 대응한 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출사실 제보 외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출 규모가 소수이며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통지ㆍ신고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9. 15. 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제2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64조의2제5항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를 면제한다.

2. 시정명령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유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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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