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3-47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3-47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아일로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2.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ㆍ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3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3. 1. 16.)에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16. ~ '25. 11. 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24. 12. 20.(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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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 )을 구축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23. 1. 10. 접속 권한이 없는 해외 IP에서 피심인이 운영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시도 및 DB 내 회원 정보와 DB 접속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회원 226명의 개인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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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1. 2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23. 1. 10. 권한 없는 자의 DB 접근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1.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1.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나목).”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가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2. 1. 25. ~ ’23. 2. 17.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 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23. 1. 15. 14: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경과한 '23. 1. 16. 22:00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고, ’23. 1. 16. 23:15 유출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4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ㆍ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