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2-28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6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2-28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공지능 음원 분석으로 디지털 악보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든 악보의 업로드, 판매, 정산 등이 가능한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설한 설문의 응답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4. 4. 18.)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5. 7. ~ '24. 8. 2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악보 편집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24. 8. 2.(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1" alt="2번째 이미지"></img>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원천징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
** 구글폼으로 가입 신청한 24명 포함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4. 4. 5. 디지털 악보 파일 제공 등을 위해 구글 설문지로 크리에이터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구글 설문지의 ’결과 요약 보기' 기능을 ’24. 4. 16.까지 비활성화하지 않아 응답자가 제출 완료 화면에서 '이전 응답 참조’ 선택시 이전 제출자들의 답변을 열람할 수 있었음
1) (유출 내용) 이용자 24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피심인에게 접수된 민원 내용에서 확인된 응답 완료자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노출되게 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9.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9.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7"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공지능 음원 분석으로 디지털 악보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든 악보의 업로드, 판매, 정산 등이 가능한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설한 설문의 응답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4. 4. 18.)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5. 7. ~ '24. 8. 2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악보 편집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24. 8. 2.(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1" alt="2번째 이미지"></img>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원천징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
** 구글폼으로 가입 신청한 24명 포함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4. 4. 5. 디지털 악보 파일 제공 등을 위해 구글 설문지로 크리에이터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구글 설문지의 ’결과 요약 보기' 기능을 ’24. 4. 16.까지 비활성화하지 않아 응답자가 제출 완료 화면에서 '이전 응답 참조’ 선택시 이전 제출자들의 답변을 열람할 수 있었음
1) (유출 내용) 이용자 24명*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피심인에게 접수된 민원 내용에서 확인된 응답 완료자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노출되게 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9.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9.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47"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