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1-43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1-43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정진테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정진테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QR코드 형식의 주차번호판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5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페이지 소스코드에 암호화되지 않은 비밀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신고('24. 11. 12.)를 접수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1. 25. ~ '25. 7. 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주차번호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4. 11. 29.(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5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QR코드 스캔시 해당 차주의 안심번호로 연락할 수 있는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수집 및 저장하였고, 사용자 인증 페이지에서 소스코드 확인시 비밀번호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사용자 인증에 활용되는 비밀번호를 복호화가 가능한 AES-256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후 DB상에 저장하였으며, 해당 값을 복호화 후 사용자 인증 페이지 소스코드에 포함하여 표시하였다.
1) (유출 내용) 민원을 통해 확인된 1명의 비밀번호 및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61" alt="3번째 이미지"></img>
※ 개인정보 유출 신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코드에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노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주차 번호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7. 1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7.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웹페이지의 소스코드에 사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QR코드 형식의 주차번호판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5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페이지 소스코드에 암호화되지 않은 비밀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신고('24. 11. 12.)를 접수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1. 25. ~ '25. 7. 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주차번호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4. 11. 29.(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5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QR코드 스캔시 해당 차주의 안심번호로 연락할 수 있는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수집 및 저장하였고, 사용자 인증 페이지에서 소스코드 확인시 비밀번호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사용자 인증에 활용되는 비밀번호를 복호화가 가능한 AES-256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후 DB상에 저장하였으며, 해당 값을 복호화 후 사용자 인증 페이지 소스코드에 포함하여 표시하였다.
1) (유출 내용) 민원을 통해 확인된 1명의 비밀번호 및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161" alt="3번째 이미지"></img>
※ 개인정보 유출 신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코드에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노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주차 번호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7. 1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7.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웹페이지의 소스코드에 사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