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15-22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15-22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더치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7. 9.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더치트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나. 피심인은 자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법정 고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공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사기 의심자 관련 개인정보를 사기 피해 방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목적 범위 외로 광범위하게 이용ㆍ제공하지 않을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법령에 규정된 보존기간을 준수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파기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 피해 사례 공개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 관련 소명이 완료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절차를 마련할 것
라. 피심인은 가 내지 다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사기 범죄 조회 서비스(더치트)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6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민원신고(’23. 2. 9.)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2. 9. ~ '24. 9. 2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 현황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사기 피해 조회 서비스(더치트)를 운영하면서 ’24. 12. 3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62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서비스 개요

피심인은 인터넷 사기 방지 목적으로 피해 사례 등록/조회* 및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더치트’ 서비스를 앱ㆍ웹으로 제공하고 있다.

* 이용자가 중고거래 사기ㆍ보이스 피싱 등이 의심되는 상대방의 연락처ㆍ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기존 등록된 피해 사례를 알려주는 서비스
** 계좌 유효성 확인, 전화/문자 수발신 시 주의 알림, 이용자 커뮤니티 등

피심인의 더치트 서비스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 의심자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별, 아이디, 개인특징 등이 포함된 피해 사례를 등록하고, 더치트 회원은 등록된 피해 사례를 이름ㆍ전화번호ㆍ계좌번호ㆍID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피해 사례 등록 및 삭제 요청 시 등록자 및 삭제 요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필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있다.

등록자는 피해사례를 삭제할 수 있고, 등록자가 회원탈퇴시 게시물을 일괄삭제하나, 사기 의심자가 피해 사례 삭제 요청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삭제 요청 및 공개기간(6개월) 경과 등으로 비공개 처리된 게시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법정 고지 항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나, 비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록은 영구 보관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절차 관련

피심인은 더치트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동의받고, 등록자의 연락처를 사기 의심자에게 제공하면서 피해사례 등록 약관을 통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다만, 피심인은 25.4.14.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하여는 동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정을 완료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4.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5.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 사례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사실
[보호법 제22조(동의를받는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더치트 서비스의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사례 등록 약관으로 동의받은 행위는 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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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법정 고지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행위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정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더치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법정 기재항목을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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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3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2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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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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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명령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더치트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법정 고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공개할 것

3.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ㆍ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7호 :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8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개선권고

1.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사기 의심자 관련 개인정보는 사기 피해 방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목적 범위 외로 광범위하게 이용ㆍ제공하지 않을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법령에 규정된 보존기간을 준수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파기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 피해 사례 공개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 관련 소명이 완료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절차를 마련할 것

라. 피심인은 가.내지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4항제3호,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결과의 공표명령,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
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
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