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7-16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7-16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스트HCC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9.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스트HCC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9.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징 금 : 3,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광고대행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침해신고(`24.8.1.)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8.5. ~ ’24.12.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복수의 네이버 카페 이용자 ID스크래핑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신고인에게 두 차례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24.1.24., ’24.1.29.)하였으며, 신고인은 이에 피심인에게 본인 메일주소의 수집 출처를 요청('24.3.26.)하였으나 피심인의 응답 부재로 인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2.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미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5"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0조(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외의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9"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광고대행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침해신고(`24.8.1.)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8.5. ~ ’24.12.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복수의 네이버 카페 이용자 ID스크래핑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신고인에게 두 차례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24.1.24., ’24.1.29.)하였으며, 신고인은 이에 피심인에게 본인 메일주소의 수집 출처를 요청('24.3.26.)하였으나 피심인의 응답 부재로 인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2.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미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5"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0조(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외의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개인정보 수집출처 통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09"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