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7-35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7-35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다한마케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9.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홈페이지 제작ㆍ의뢰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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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23.12.20.)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 제작ㆍ의뢰 사이트을 운영하면서 '24. 1. 15.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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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피심인 홈페이지의 특정URL을 입력하면 ID/PW없이 관리자 페이지 내 회원DB로 접속이 가능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22. 11. 4. ~ 11. 7. 사이에 피심인의 회원DB를 다운로드 하여 회원정보를 탈취하였다.

2) 유출 내용

해커가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 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자 7,4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항목은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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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정URL만 입력하면 관리자페이지 내 회원DB에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를 통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하였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7일만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1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2. 11. 17 ~ ’24. 7. 1.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2. 12. 17 ~ ’24. 7. 1. 동안 관리자페이지 내 회원DB가 특정URL입력만으로 권한이 없는자에게 공유설정되는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2. 11. 17 ~ ’24. 7. 1. 동안 이용자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개인정보의 고시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2. 11. 17 ~ ’24. 7. 1. 동안 취급자가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의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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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 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 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없으며,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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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은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은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 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정한 최종 과징금은 천원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제가목에 따라 최종 산정 과징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2023. 9. 11. 일부개정(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과태료부과 기준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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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개인정보보호활동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 과태료 가중기준 [별표3]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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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