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2-03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2-03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강시스템(주)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3.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강시스템(주)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서비스 개발ㆍ업데이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서비스 개발ㆍ업데이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장기요양관리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자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24.5.13.)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장기요양관리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24. 6. 12.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18.2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2.8월 단축URL을 생성한 후 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알림톡 제공 시스템 설계 오류로 이용자에게 중복된 단축URL을 발급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
2) 유출 내용
피심인이 중복된 URL을 제공받은 이용자 수를 확인한 결과, 이용자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항목은 이름, 장기요양인정등급, 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소스코드를 설계하고, 해당 오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4. 29.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5. 10.에 유출통지 하였고, ’24. 5. 13.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2. 8월 ~ ’24. 5. 2.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소스코드에 대한 오류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4. 4. 29. 민감정보인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유출통지(’24. 5. 10.)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24. 5. 13.)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2023. 9. 11. 일부개정(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과태료부과 기준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 위반행위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개인정보보호활동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5%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71"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서비스 개발ㆍ업데이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과태료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장기요양관리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자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24.5.13.)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장기요양관리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24. 6. 12.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18.2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2.8월 단축URL을 생성한 후 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알림톡 제공 시스템 설계 오류로 이용자에게 중복된 단축URL을 발급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
2) 유출 내용
피심인이 중복된 URL을 제공받은 이용자 수를 확인한 결과, 이용자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항목은 이름, 장기요양인정등급, 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6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소스코드를 설계하고, 해당 오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4. 4. 29.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4. 5. 10.에 유출통지 하였고, ’24. 5. 13.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2. 8월 ~ ’24. 5. 2.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소스코드에 대한 오류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4. 4. 29. 민감정보인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유출통지(’24. 5. 10.)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24. 5. 13.)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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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2023. 9. 11. 일부개정(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과태료부과 기준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 위반행위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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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개인정보보호활동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5%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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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서비스 개발ㆍ업데이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과태료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