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9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9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아이디스파워텔(주)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신고인PC에 저장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파일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무전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8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24. 1. 11.)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3. 29. ~ '25. 7. 25.)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공익신고 주요내용) 피심인과 계약이 종료('23.12.31.)된 위탁판매 대리점(신고자) PC에 피심인의 고객정보가 대리점에 방치되어 있다고 공익신고(’24.1.11.)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무전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 ’24. 4. 22.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83"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관련

피심인은 신고인과 대리점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자가 공익신고인의 PC를 피심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이며,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자가 신고된 PC에 '21. 8 ~ 9월 기간 동안 피심인의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사실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85" alt="3번째 이미지"></img>
해당 파일은 취급자가 신고인 PC에서 문서 작업한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작업 후 개인정보 취급자는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과 피심인 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23.12.31. 이후에도 파기되지 않고 해당 PC에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7.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8.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위탁대리점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파일삭제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시정조치(안)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신고인PC에 저장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파일을 회수할 것

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