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24-30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24-30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바텍엠시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바텍엠시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5,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문서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가. 과 징 금 : 55,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문서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의료장비 판매업자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1. 1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19. ~ '25. 7. 2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4. 2. 29.(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5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24.1.6.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신고인의 관리자 계정( )으로 외부IP( 등)를 통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유출내용
회원 9,637명(중복제거)의 개인정보*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등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5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8. 7. 17. 부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관리자 계정(ID/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에 소속된 개인정보취급자 명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계정을 배정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회원정보 조회ㆍ입력 기능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배분하여 운영한 사실시 있다.
피심인은 '18. 7. 17. 부터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1회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9.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지 않고 다수의 취급자가 1개의 공동계정을 사용하게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처리시스템에 접속시 ID/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월 1회 이상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5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상담전화, 내방계약, 박람회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계약과 같이 오프라인 영업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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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341"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4,25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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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이나, ▲고의성 없음, ▲영리 목적 없음,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인지 후 자진신고 등 고려
②(부당성:중) ▲접근권한ㆍ통제 소홀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유출과 관련 되어있으며, ▲ 취급자별 접근권한 소홀 및 관리자계정 추가인증 미적용으로 유출발생( )
③(개인정보 유형: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및 ▲인증정보 등 해당 없음
④(피해규모:상) ▲ 명의 개인정보 유출(전체 회원의 %), ▲위반기간(5년 8개월). ▲유출 정보를 통해 대향 스팸 문자 발송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점 등을 종합 고려
** 위반기간 : '18. 7월(홈페이지 운영) ~ '24. 3월(안전조치의무 최종 조치일자)
3.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징금,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의료장비 판매업자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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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1. 1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19. ~ '25. 7. 2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4. 2. 29.(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5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24.1.6.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신고인의 관리자 계정( )으로 외부IP( 등)를 통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유출내용
회원 9,637명(중복제거)의 개인정보*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등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25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8. 7. 17. 부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관리자 계정(ID/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에 소속된 개인정보취급자 명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계정을 배정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회원정보 조회ㆍ입력 기능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배분하여 운영한 사실시 있다.
피심인은 '18. 7. 17. 부터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1회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8.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9.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지 않고 다수의 취급자가 1개의 공동계정을 사용하게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처리시스템에 접속시 ID/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8. 7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월 1회 이상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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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상담전화, 내방계약, 박람회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계약과 같이 오프라인 영업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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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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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4,25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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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이나, ▲고의성 없음, ▲영리 목적 없음,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인지 후 자진신고 등 고려
②(부당성:중) ▲접근권한ㆍ통제 소홀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유출과 관련 되어있으며, ▲ 취급자별 접근권한 소홀 및 관리자계정 추가인증 미적용으로 유출발생( )
③(개인정보 유형: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및 ▲인증정보 등 해당 없음
④(피해규모:상) ▲ 명의 개인정보 유출(전체 회원의 %), ▲위반기간(5년 8개월). ▲유출 정보를 통해 대향 스팸 문자 발송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점 등을 종합 고려
** 위반기간 : '18. 7월(홈페이지 운영) ~ '24. 3월(안전조치의무 최종 조치일자)
3.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징금,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