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23-29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23-29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더존하우징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5,800,000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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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4. 1. 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5. ~ '25. 2. 2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4. 3. 5.(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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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23. 12. 25. ~ 29. 기간 동안 피심인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해 972,890번의 SQL 구문을 입력하였고, 피심인의 DB구조를 파악한 뒤, ’23.12.29. DB조회를 통해 회원정보를 유출하였다.

2) 유출내용

회원 명(중복제거)의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MD5 암호화), 이름, 성별, 이메일,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등

3)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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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8. 3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4. 3. 15.까지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웹방화벽 등)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웹 페이지 대상 SQL 취약점 공격을 통해 ’23. 12. 25. ~ 29. 기간 동안 회원 총 33,870명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18. 3월부터 운영중이면 회원DB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6. 1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7.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고,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햐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8. 3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4. 3. 15.까지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웹방화벽 등)을 운영하지 않아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 등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 조치를 소홀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홈페이지 대상 SQL 취약점 공격을 통해 ’23. 12. 25. ~ 29.에 걸쳐 회원 총 33,870명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8. 3월부터 회원의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인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ㆍ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항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18. 3월부터 회원 정보가 담긴 DB에 대한 별도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항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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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이 상담전화, 내방계약, 박람회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계약과 같이 오프라인 영업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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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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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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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 ▲고의성 없음, ▲영리 목적 없음
②(부당성:중) ▲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유출과 관련, ▲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 대표자ㆍ임원의 관여 미해당 등 고려
③(개인정보 유형:하)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나 ▲인증정보 유출 아님
④(피해규모:중) ▲약 명의 개인정보 유출, ▲위반기간(3년 초과) ▲공중노출(텔레그램)

** 위반기간 : '18. 3월(홈페이지 운영) ~ '24. 3. 15.(안전조치의무 최종 조치일자)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3.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징금,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