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09-013호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09-013호
안건명 :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6. 5. 13.
안건명 :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6. 5. 13.
주문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참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던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참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ㆍ현직 공무원(이하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며
- 진술서 제출 요구서ㆍ출석요구서의 송달 및 출석 일정 협의 등을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던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관계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조사위원회의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며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호법 제24조의2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함
가. 조사위원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사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조사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 조사위원회의 업무에는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며(제6조 제2항),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28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제80조 제1항 제2호)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ㆍ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조사위원회가 조사와 관련된 사무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나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나) 조사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통상 참사와 관련 있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특정하여 제출요구서ㆍ출석요구서를 송달하거나, 출석요구 시 사전에 통화하여 출석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 조사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락처 등의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보임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하고 국가 등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적성성 및 피해자 구제방안의 적정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달성되는 '참사의 재발 방지와 공동체 회복 도모’라는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조사위원회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 등의 조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바, 이는 조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10조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증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정보주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조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소결론
○ 조사위원회는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2) 조사위원회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위원회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나. 조사위원회가 보호법 제24조의2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는 조사위원회가 “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므로,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해 제출요구서ㆍ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는 것은 '조사와 관련된 사무’에 해당함
○ 한편, 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조사하고자 하는바
-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위원회는 송달에 필요한 해당 조사대상자의 현주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함
-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국가 등이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시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사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제출요구서가 반송된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야 할 것임
다. 검토 결과
1) 조사위원회는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2) 조사위원회는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법 제24조의2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사위원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10ㆍ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참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ㆍ현직 공무원(이하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며
- 진술서 제출 요구서ㆍ출석요구서의 송달 및 출석 일정 협의 등을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던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관계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조사위원회의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며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호법 제24조의2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함
가. 조사위원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사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조사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 조사위원회의 업무에는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며(제6조 제2항),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28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제80조 제1항 제2호)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ㆍ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조사위원회가 조사와 관련된 사무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나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나) 조사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통상 참사와 관련 있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특정하여 제출요구서ㆍ출석요구서를 송달하거나, 출석요구 시 사전에 통화하여 출석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 조사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락처 등의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보임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2018. 11. 12.)]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하고 국가 등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적성성 및 피해자 구제방안의 적정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달성되는 '참사의 재발 방지와 공동체 회복 도모’라는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조사위원회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 등의 조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바, 이는 조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10조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증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정보주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조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소결론
○ 조사위원회는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2) 조사위원회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위원회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나. 조사위원회가 보호법 제24조의2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는 조사위원회가 “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므로, 조사위원회가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해 제출요구서ㆍ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는 것은 '조사와 관련된 사무’에 해당함
○ 한편, 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조사하고자 하는바
-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위원회는 송달에 필요한 해당 조사대상자의 현주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함
-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국가 등이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시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사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제출요구서가 반송된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야 할 것임
다. 검토 결과
1) 조사위원회는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2) 조사위원회는 본 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법 제24조의2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사위원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조사대상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