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9-18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9-18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루나데이즈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5. 1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루나데이즈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5. 13.
주문
1.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크리에이터와 팬이 소통하는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ㆍ고객지원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공익신고가 2025년 9월 11일경 접수됨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41" alt="2번째 이미지"></img>
한편, 피심인은 2025년 3월경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문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샘플 양식을 최초 게재하였다. 다만, 2026년 1월 2일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43"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4월 15일 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0조(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1항]
피심인이 2025년 3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6년 1월 2일 이전까지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30조(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1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8호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므로 보호법 제7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시 피심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벗어나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수집된 개인정보 건수가 21건으로 극히 적은 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하여 시정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경고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0조(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면제 및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크리에이터와 팬이 소통하는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ㆍ고객지원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공익신고가 2025년 9월 11일경 접수됨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41" alt="2번째 이미지"></img>
한편, 피심인은 2025년 3월경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문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샘플 양식을 최초 게재하였다. 다만, 2026년 1월 2일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26043"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4월 15일 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0조(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1항]
피심인이 2025년 3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6년 1월 2일 이전까지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30조(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1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8호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므로 보호법 제7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시 피심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벗어나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수집된 개인정보 건수가 21건으로 극히 적은 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하여 시정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경고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0조(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면제 및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