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0-197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0-197호
안건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 2026. 5. 27.

주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자율주행정책과-1536호) 별표5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과태료 금액을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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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