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2-24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2-24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6.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의료기기 도소매, 수입, 임대 등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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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10. 3.)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10. 29. ~ ’26. 1. 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1. 2. ~ '25. 7. 20. 직원은 실수로 전체 양압기 계약 고객 전체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한 개의 병원 담당자(4명)에게 이메일 오발송하였다.
※ 개인정보 파일을 수신한 병원 담당자의 로컬 기기 및 서버 모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및 그 사본, 저장매체, 백업본 일체를 삭제ㆍ폐기하였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관ㆍ재사용 또는 재전송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징구

1) (유출 규모 및 항목) 14,021건의 고객정보*

* 성명, 생년월일, 처방내역(의료기관 정보, 양압기 정보, 처방 정보, 계약 정보)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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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필요한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2.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8조는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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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유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위반에 대하여 제64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