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2-24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2-24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롯데손해보험(주)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6. 24.

주문

1.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보험업법」 상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이며, 보험 가입(예정)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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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통보('25.5.26.)*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롯데손해보험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일부 수탁자 정보 및 위탁하는 업무 등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지 않음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현황

피심인은 자동차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위치조회, 의료자문 대행, 소송 대리, 콜센터, 경품 발송, 임직원 위탁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12.17 ~ '24.10.19 기간 중 103개社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및 수탁사 미공개

피심인은 '19.12.17 ~ '24.10.19 기간 중 103개社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업무 및 수탁사 일부를 미공개(2개社) 및 지연공개(16개社)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7.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8. 12.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제출 기간 전 누락된 위탁업무 및 수탁사 공개를 완료하였으며 위수탁 현황을 누락없이 관리하기 위해 '위탁 현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피심인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한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면제 및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①수탁사 중 일부(5년 간 103개사 중 18개사)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누락된 점, ②피심인이 누락된 수탁사 등을 처리방침에 공개를 완료하고, 향후 위수탁 현황을 누락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10. 16. 시행)(이하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를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