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2-24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2-24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6. 24.

주문

1. 피심인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범농협 임직원의 복지후생 지원을 위해 농협 소속 임직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협중앙회 소속의 직장신협으로 대출, 복지매장, 웹( )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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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유출 신고('25. 5. 28.)를 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6. 10. ~ ’26. 2.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

피심인은 농협 임직원 대상 복지몰인 을 운영하면서 ’25. 6. 20.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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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운영하는 의 개발ㆍ유지보수업체인 社(이하 '개발사’)의 개발협력사인 (이하 '개발협력사’)의 직원 PC에 ’25.2.8, 14:59~15:00 경 악성코드(인포스틸러)*가 설치되어 직원 브라우저에 저장된 URL 및 관리자 계정정보(개발사, ID/PW)*가 유출되었다.

* 피해자 장치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것이 주요 역할인 악성 스파이 소프트웨어
** 유출된 관리자 계정은 개발용 계정으로 발급받은 계정이나, 실운영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여 전체 임직원 정보 조회 가능

※ 본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타인 계정 이용 부정결제 등)와 관련된 민원은 접수되지 않음

해커(204.8.96.15, 미국)는 ’25.2.28 ~ 5.7일 획득한 관리자 계정으로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관리-회원검색/조회’ 메뉴 첫페이지 및 마지막 페이지에 1회 접속하여 회원 30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 사고 발생 당시 관리자 페이지는 홈페이지 메뉴(' ’ 메뉴)에서 ID/PW 로그인 만으로 접속 가능

1) (유출 내용) 이용자 30명의 개인정보(회원번호, 회원이름, 소속( ), 소속부서(사무소), 이메일, 전화번호, 가입일)가 유출되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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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외부 인터넷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ID/PW 이외 OTP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아 해외 IP에서 접속한 해커가 획득한 관리자 계정 ID/PW 만으로 로그인하여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의 로그 기록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있지 않아,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고객정보 관리가 수반되는 웹사이트 운영을 위탁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의 문서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4.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4. 20.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IP 제한, 2차 인증 설정, 접속기록 관리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을 '22. 9월부터 재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외부 인터넷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ID/PW 이외 OTP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해외 IP에서 접속한 해커가 획득한 관리자 계정 ID/PW 만으로 로그인하여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동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2.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의 로그 기록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있지 않아,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고시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반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4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으므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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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가중)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 기간이 2년을 초과('22. 9월~'26. 1월)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 기간이 2년을 초과('22. 9월~'26. 1월)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이므로,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제1항 및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직장신협으로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30% 이내), ▲정보주체 피해가 경미한 점(3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각각 9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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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4항제4호ㆍ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