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9-176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9-176호
안건명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5. 13.
안건명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5. 13.
주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6-17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10707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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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